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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메일 전송업체에 첫 과태료
작성자엔큐브         등록일08-04-07         조회수3,069         이메일aurelo79@nate.com
[머니투데이] 불법으로 스팸메일을 전송해 온 업체들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재차 전송한 백만장자클럽 등 3개 업체와 '(광고)'문구 표시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TLC PARTY 등 2개 업체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광고)'문구 표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고)'문구 표시의무 위반으로 처음 적발된 249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 부동산정보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판매업체인 '백만장자클럽(www.starhana.com)'과 건강보조식품 판매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 '이프리콜(www.efreecall.co.kr)' 및 '아푸지마닷컴(www.apugima. com)'은 전자우편을 통해 자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판매상품을 홍보해 오다 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재 전송하여 이번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사교클럽 사이트를 운영하는 'TLC PARTY(www.tlcparty.com)' 및 악세사리 판매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 'Toeo(www.toeo.com)'는 메일 제목란에 '(광고)'문구를 표시하지 않고 스팸메일을 전송하다 금년 9월 정통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스팸메일을 전송해오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광고)'문구 변칙표시 등을 한 249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부과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 영어 학습교재 판매회사, 컴퓨터 교육학원 등이 많았으며 그밖에 성인사이트 운영업체, 대출사이트 운영업체 등도 상당 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광고)'나 '(성인광고)' 문구 미표시 업체가 영어교재 판매업체인 '세스영어(www.livelanguage.net)', 보안제품 개발업체인 '인젠(www.inzen.com)' 등 총 167개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 문구를 표시하기는 했으나 법에서 정한대로 표시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표시한 업체가 컴퓨터바이러스 백신 개발업체인 '안철수연구소(www.ahnlab.com)', 컴퓨터 관련 교육학원인 '그린컴퓨터아트스쿨(www.git-21c.com)' 등 총 67개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전자우편 본문란에 발송자의 전자우편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신거부의사표시 방법 등 수신거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는 '현대캐피탈(www.capitalo.co.kr)' 등 총 8개였으며, 수신자로부터 사전에 수신동의를 얻어 광고문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동의를 얻은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업체는 제일은행(www.kfb.co.kr) 등 총 7개였다.

정통부는 '(광고)'문구 표시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하여 우선 시정명령 조치하여 해당 업체가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추가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업체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게시물은 엔큐브님에 의해 2008-04-07 21:06:53 홍보방법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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